Audit


회계감사

점점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는 회계이슈
대형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정직하고 바르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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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의견을 표명합니다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고서 발행이 지연되면,
기업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평은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감사 및
회계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문팀이 있습니다


대형회계법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합니다
불필요한 요청 자료를 최소화하여
회사의 시간을 덜어드립니다


전문 회계인력이 계시지 않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외부감사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입장에서
계약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어렵지 않도록
안내해드립니다
고객사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합니다


단순하게 완성된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사의 회계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진평을 만들어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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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지는 회계이슈 
대형회계법인 출신 전문가가 정직하고 바르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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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다면, 회계 기준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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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재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평은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감사 및 회계자문 업무를 수행한 전문팀이 있습니다
대형회계법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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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회계인력이 계시지 않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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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완성된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사의 회계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서비스 소개


감사는 기본입니다. 대형회계법인 수준의 감사를 수행합니다

01 임의감사


투자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합니다
02 법정감사


외감법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합니다
03 집합건물/공동주택/대규모 점포 감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런 특징이 있는 곳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진평에서 감사는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 01

10년 이상 대형회계법인 감사팀에서 쌓은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오직 대형회계법인 감사팀 출신 회계사 뿐입니다


진평은 대형회계법인 감사팀 출신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팀이 구성되어,
필요한 부분만 꼭 짚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02

회계감사 뿐 아니라,

회계 자문 경험도 풍부합니다


경험이 많아야 여러가지 이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계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사의 회계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진행 절차

저희에게 맡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이런 특징이 있어야 수월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평에서 감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 01

10년 이상 대형회계법인 감사팀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오직 대형회계법인 감사팀 출신 회계사 뿐입니다
진평은 대형회계법인 감사팀 출신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팀이 구성되어, 필요한 부분만 꼭 짚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02

회계감사 뿐 아니라, 회계 자문 경험도 풍부합니다


경험이 많아야 여러가지 이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계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고객사의 회계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립니다

진행 절차

FAQ


고객사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A.자산 12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 매출 100억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가 법정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말 기준으로 위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24년은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24년도 말 기준으로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25년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외부감사에 대상에 해당되었다면, 당해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을 완료해야합니다.


이를 초도 감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3년말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었다면 24년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혹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종료 후 9월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99조, 제102조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처분 받아도 회계감사를 받으셔야하기에, 감사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미리 준비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를 이유 없습니다
충분히 둘러보신 후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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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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