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확인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재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절차
/ 01
/ 02
A.자산 12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 매출 100억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가 법정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말 기준으로 위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24년은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24년도 말 기준으로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25년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직전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외부감사에 대상에 해당되었다면, 당해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을 완료해야합니다.
이를 초도 감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3년말 기준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었다면 24년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혹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의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종료 후 9월 이내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99조, 제102조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처분 받아도 회계감사를 받으셔야하기에, 감사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미리 준비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센터 1311호
사업자등록번호: 438-88-02614
대표자: 김용환|이메일: jpac22@jpac.kr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Jinpyung Accounting Firm 2023.
All Right Reserved.
서두를 이유 없습니다
충분히 둘러보신 후 문의주세요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센터 1311호|사업자등록번호: 438-88-02614
@Copyright Jinpyung Accounting Firm 2023. All Right Reserved.